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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499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H, R, AA, AD의 각 소를 각하한다.

2.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신한은행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검사, 경찰,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게 되었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OTP 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직접 알려주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허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원고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원고들 명의로 카드론 대출, 현금서비스 등으로 대출을 받아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이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하 성명불상자에 의한 일련의 금융거래행위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세부 경위는 별지1 표 ‘피해경위’란 기재와 같고, 관련 법령 및 피고들의 전자금융거래약관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8, 55, 9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5호증, 을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H, R, AA, AD, AG의 각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H, R, AA, AD의 각 소의 적법여부 원고 H, R, AA, AD은 피고 신한은행을 상대로 성명불상자들이 위 원고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이체하여 가거나, 대출 받아가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