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