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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맞은 편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외제차를 취급하는 아는 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외제차를 싸게 살 수 있다. 외제차를 싸게 사서 되팔면 많은 돈을 벌게 해 줄 수 있으니 차량 구입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제차를 취급하는 아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