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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125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0:1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특실 1번 호실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 가명, 여, 26세) 등 일행 5명과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화면을 보며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치며 뿌리쳤음에도, 다시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옷 속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강제 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