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0722 | 부가 | 2018-04-06
[청구번호]조심 2018부0722 (2018. 4. 6.)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7.8., 2017.8.3. 및 2017.10.1.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