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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3.19. 선고 2014누1172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누117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장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3.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3형제 2009호, 2012형 제4699호 사건(수사)기록의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수의 포괄적인 또는 본인과 관련 없는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각 기관들에 대하여 상당한 업무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으면서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왔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이하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다수의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대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특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1. 2. 17.경부터 2014. 2. 21.경까지 단 세 차례 원고를 접견하였을 뿐 준비서면이나 서증을 제출하는 등의 변론행위를 한 바 없고,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스스로 수기로 소송 관련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교도소 직원과의 면담에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변호사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변호사와 자신이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수감 중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변론에 출석하기 위하여 약 90회 이상 전국 법원에 출정하였는데, 그에 따른 수백만 원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원고는 교도소 직원과의 상담에서 '자신이 진행해 온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청구소송은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시간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헛 되이 소모시키는 행위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따라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의 접근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자신이 그 소송에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다액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새로 주장함으로써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하였는데, 이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는 권리남용의 근간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다면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 바,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권리남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또한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처분 중 진술자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면서도 주문에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김진선

판사장민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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