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부터 서울 용산구 C공원 부근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노숙하면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주변 식당이나 상인 등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술이나 식사를 얻어먹는 방법으로 생활해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D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2. 4. 하순 19: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 찾아가 술에 취해 심한 냄새를 풍기면서 통닭을 주문하고,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장사 그만하고 싶냐, 땡강 계속 부릴까'라고 소리 지르고, 입고 있던 셔츠를 벗을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6,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제공받았다.
나. G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1. 8. 중순 10: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에 찾아가 술에 취해 심한 냄새를 풍기면서 '밥을 달라.
장사 다하고 싶냐'라고 소리 지르고, 셔츠를 벗을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불상의 막걸리와 식사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막걸리와 식사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중순 19:00경 위
나.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막걸리와 식사를 제공받았다.
다.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1. 중순 14:0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에 찾아가 술에 취해 심한 냄새를 풍기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