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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24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00:45 경 고양 시 덕양구 토 당로 123에 있는 대림 아파트 208 동 앞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고양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주취자의 차량 주차를 위해 비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 너희 새끼들 뭐하냐.

나는 이곳 주민인데 뭐 하러 왔냐.

’라고 말하며 위 C의 오른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모습을 본 위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D의 팔을 비틀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2명의 피해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