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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나177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27. 19:13경 삼척시 C에 있는 D식당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행하고 있던 중,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이동하자, 피고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기 위하여 직진하던 중에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원고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이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4.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2,055,600원(= 31,300원 954,300원 1,0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원고 차량의 과실이 60%, 피고 차량의 과실이 40%라고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은 주변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갑자기 무리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부를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완료한 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무리하게 추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