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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542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13818 청구이의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370737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이미 계속 중인 위 소송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더 이상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