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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1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여, 34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주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이하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2차례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