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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24 2013고단62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3. 3. 6.경,

4. 15.경. 5. 3.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F’에서 피고인 B에게 흑염소 3마리의 도축을 의뢰하고, 피고인 B는 위 건강원 내 창고에서 망치로 흑염소의 머리를 때려 죽인 후 칼, 탈모기를 이용하여 이를 각 도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하였다.

2. 피고인 A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흑염소 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 14.경, 같은 해

4. 1.경 위 목장 부근 개울에서 줄로 흑염소의 목을 매달아 죽인 다음 칼을 이용하여 2마리의 흑염소를 도살하였다.

3. 피고인 B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1. 1. 16.경 제1항 기재 F 내 창고에서 망치로 흑염소의 머리를 때려 죽인 후 칼, 탈모기를 사용하여 흑염소 1마리를 도살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4. 25.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흑염소 31마리를 도살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6.경 제2항 기재 A 운영의 ‘H’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검사를 받지 아니한 흑염소 1마리를 구입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도살한 후 중탕기에 한약재와 함께 넣어 흑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