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0 2015고단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렌트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금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 원금은 1년 안에 갚아주고 이자는 내가 갚고, 돈을 빌려주면 내가 렌트카 영업을 하는데 함께 일을 하여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대출받은 금원으로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출금 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안에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영업은 수익이 거의 없어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렌트카 영업과 관련하여 수익을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0.경 (주)세람상호저축은행, (주)모아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7. 11. 같은 방법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E,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차용증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각 거래내역 사본, 각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