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7고단16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구 소공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동 남구 안서 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43km 지점 앞 도로까지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만 해도 이번이 4 번째 적발된 것이다.

2007년도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상당기간 구금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