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2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0. 22:58 경 파주시 야당 동에 있는 ‘ 야당 리 외식공간’ 앞길에서부터 동패 동에 있는 한울 마을 7 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고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