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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14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6. 11:45 경에서 11:47 경 사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삼성 서초 사옥 “ 딜 라이트” 광장 앞 노상에서 ‘ 삼성 F 구속 중단’ 기자회견에 참석하던 중, G 단체 소속 피해자 H가 세워 둔 집회용품인 작은 입간판 부착물( 기 재 내용 : 삼성은 대화에 나서라 등)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가가 스티로폼 재질의 위 입 갑판 부착물( 가로 46cm, 세로 61cm) 을 떼어 내기 위해 손으로 잡아 당겨 아래부분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부착물을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 H(41 세) 가 제지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태극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6. 11:45 경에서 11:47 경 사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삼성 서초 사옥 “ 딜 라이트” 광장 앞 노상에서 ‘ 삼성 F 구속 중단’ 기자회견에 참석하던 중, G 단체 소속 피해자 H가 세워 둔 집회용품인 사람 모양의 스티로폼 부착물( 높이 60cm 가량)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 봉으로 위 부착물을 찔러 구멍( 지름 3cm) 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16. 11:47 경에서 11:50 경 사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삼성 서초 사옥 “ 딜 라이트” 광장 앞 노상에서 ‘ 삼성 F 구속 중단’ 기자회견에 참석하던 중, G 단체 소속 피해자 H가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을 가로수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