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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7고합6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10 경 서울 서초구 D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보호조치 대상자인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G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킨 후 현장 부근에 있던 택시에 태워 보내기 위하여 택시기사와 대화를 할 때, 위 순찰차 내 뒷좌석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안에 있던 경광 봉을 집어들고 순찰차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94,480원이 들도록 순찰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를 목격한 F이 “ 왜 차 유리를 깨느냐

” 라며 피고인을 제지시키자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순찰차량 피해상황 사진, 범행도구로 사용한 경광 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 의견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7명( 만장일치)

나.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6~8 월, 집행유예 2년: 3명 - 벌금 최고금액 (1,000 만 원): 2명 - 벌금 500만 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