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3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에게 피해자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15. 인천 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차용금증서, 일금 일천만 원정, 상기 금액을 확실히 차용합니다. 단 이자는 2.5%-3%식으로 정하고 매월 이자는 은행계좌로 송금하겠습니다. 원금은 6개월로 정하고 당시 쌍방합의하에 연기할 수도 있음. 2008. 12. 15. 차용자 C”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