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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3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에게 피해자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15. 인천 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차용금증서, 일금 일천만 원정, 상기 금액을 확실히 차용합니다. 단 이자는 2.5%-3%식으로 정하고 매월 이자는 은행계좌로 송금하겠습니다. 원금은 6개월로 정하고 당시 쌍방합의하에 연기할 수도 있음. 2008. 12. 15. 차용자 C”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