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정105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남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7.경 울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주식회사 D에서 E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에 매수한 울산 울주군 F 임야(6,612㎡)에 관하여 피고인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2. 1. 4.경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울산 울주군 G 토지(92㎡)를 H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등기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4. 12. 5.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부동산 명의신탁 명세, 과징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