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남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7.경 울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주식회사 D에서 E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에 매수한 울산 울주군 F 임야(6,612㎡)에 관하여 피고인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2. 1. 4.경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울산 울주군 G 토지(92㎡)를 H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등기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4. 12. 5.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부동산 명의신탁 명세, 과징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