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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06 2019고정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는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범죄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B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판매 사기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 11. 24.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는 인터넷 C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컴퓨터 본체 대금을 피고인 A 명의 SC은행 계좌 E 계좌로 송금해 주면 컴퓨터를 배송해줄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

A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 7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