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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223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F를 조리사 보조로, G을 간호조무사로 실제 채용하였으므로, 이들을 보육교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F, G에게 지급한 임금은 피고인이 대구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기본보육료 등의 보조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령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사실오인, 심리미진) 보조금은 지급된 일시부터 사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특정하여 사용한 금원, 어린이 및 교사 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2. 12. 7. 조리사 보조로 허위 등록된 F에게 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이상, 2012. 12. 11. 기본보육료 등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유용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가 미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7.경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원장으로서 대구 동구청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보육료 보조금 약 4,2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2. 7. 피고인의 어머니인 F를 위 어린이집의 조리사 보조로, 2013. 3. 4. G을 위 어린이집의 간호조무사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