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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44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8. 21.자 원리금 5,569,585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