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4:53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우당한 우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 구 공항로 소재 오동 사거리 앞길까지 약 5km 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