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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21390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전체 211.92㎡를 인도하고,

나. 16,232,08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