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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01:0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양주와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2병 80,000원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