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나3138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0. 29. C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1998. 10. 2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액면금15,000,000원,수취인, 발행일, 지급기일 등이공란으로 된약속어음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발행해 주고, 1997. 10. 30. 위 5,000,000원 중 2,500,000원의 담보로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별지 목록 3 기재 근저당권을, 1997. 10. 31. 나머지 2,500,000원의 담보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별지 목록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해 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8. 4. 10. C의 사망으로 인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7. 4. C의 처인 D에게 이전등기 되었다가, 2014. 6. 30.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4. 7. 4. 피고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변제기가 1998. 10. 28.이므로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0. 28. 소멸시효가 각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자로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동생인 F이 원고의 부탁으로 또는 원고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F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는 피고가 F에 대한 채권 담보 목적으로 D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