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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24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피고인은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T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추징 2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추징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마약류 범죄 처벌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초순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 노래방’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T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18그램이 들어 있는 1회 용 주사 기를 대금 20만원에 매도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