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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23 2019고단1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Q90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9. 6. 22.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모텔’ 부근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의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4세) 운전 G 택시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Q900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