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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63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경 B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C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 정지 작업을 하던 중,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9. 09: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굴삭기 기사 D와 함께 위 토지에 폐 콘크리트 등 사업장 폐기물 5톤 상당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폐기물 관리법위반 현장 적발 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토지 주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토지 대장 등 확인), 토지 대장, 공유지 연 명부, 지적도 등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자원 F 과의 면담), 수사보고 (F 제출 사진), 사진, 수사보고( 굴삭기 기사와 통화)

1. 수사보고( 토지 주 관련 서류 등 제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폐기물 수집 ㆍ 운반 및 처리 용역 위 ㆍ 수탁 계약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업자 폐기물 배출 자 신고서, 통장거래 내역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와의 통화), 수사보고 (G로 부터의 문자 수신),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 매립장소 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매립현장 굴착 및 시료 채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형법 제 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전 타인의 폐기물 관리법위반 사건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남은 폐기물을 매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