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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5578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