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5578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