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8고정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02:00 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 심곡동 )에 있는 부천 북부 역 마루 광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소란 경범 스티커를 발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음주를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고, 그만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 나이도 어려 보이는 게 왜 지랄이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경찰 조끼의 왼쪽 견장을 잡아끌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약 20여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