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26. 15:00경 여수시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갑자기 순찰차 조수석 뒤 유리창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44,000원 상당의 순찰차 선바이저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 뒤 조수석에 태우려고 하자,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아, 나 싸움 잘 한다. 나랑 한 판 붙자”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등 부위를 5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및 우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당시 현장상황 청취)
1. 진단서, 영수증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