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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정97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서비스 표와 동일한 서비스 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나 타인의 등록 서비스 표와 유사한 서비스 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2015. 5. 20. 경 온라인 의류 판매업을 위하여 서비스 표 ‘C’ 및 ‘D ’를 출원하여 2016. 3. 22. 경 특허청에 서비스 표로 등록( 등록번호 E, F) 한 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1. 23. 경까지 부산 기장군 G, 103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쇼핑몰 (H) 을 운영하며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쇼핑몰 사이트에 ‘C’ 라는 서비스 표를 사용하여 의류, 신발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서비스 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H 사진, C 네이버 판매 사진, C 서비스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