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30 2017고단14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4. 30. 19:2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 잔로 108 ABC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 대학로 20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