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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382 | 법인 | 1990-05-23

[사건번호]

국심1990서0382 (1990.05.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대표이사 ○○과 함께 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에서 전시법규에 의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따른결정]

국심1995전09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OOOO건설주식회사가 법인세등 96,620,430원(본세 71,671,940원, 방위세 7,036,090원, 가산금 17,912,40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청구인들을 지정하고 89.11.1 납부통지한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12.11 심사청구를 거쳐 90.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인 OOOO건설주식회사에 주금을 납입하는등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3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에 청구인 OOO은 81.9.23부터 청구인 OOO은 82.9.13 부터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특히 청구인 OOO은 현재까지도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매형과 처형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대표이사 OOO과 더불어 경영에 참여하거나 법인을 재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당초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국세체납액을 충당할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등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실질적으로 출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관련법규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법인(주식을 OO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닐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체납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87년 12월말과 88년 12월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 OOO, OOO는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 가운데 각기 2,469주, 4,673주, 1,5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는 주식수가 13,681주로서 전체주식의 68.39%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에도 청구인 OOO은 81.9.23-81.10.14 기간 이사로 그리고 81.10.15-89.11.1 기간은 감사로 선임되었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OOO 또한 82.9.13-84.9.12 기간 이사로 선임되었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대표이사 OOO과 함께 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전시법규에 의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