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87. 6. 11. 선고 86나409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113]

판시사항

차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전복된 것이 도로의 지반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 하여 도로점유자에게 공작물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레미콘트럭이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좌회전한 것은 통상의 용법에 따라 도로를 운행한 것이므로 도로의 지반이 약하여 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일부가 무너져 차가 전복하였다면 도로점유자는 공작물점유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408,010원, 원고 2에게 금 932,739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5, 6, 7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11.22.부터 1987.6.1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 3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1,788,275원, 원고 2에게 금 2,585,2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700,000원, 원고 5, 6, 7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11.22.부터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1이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출국일로부터 1년간 해외취업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1983.10.22. 출국하여 피고회사가 (나라이름 생략)국 아부읍에서 시공하는 농지배수로 건설공사현장의 레미콘트럭운전사로 종사하여 오다가 1984.10.22. 그 취업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위 같은 현장의 같은 직종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84.11.21.16:00경 콘크리트 6루베를 실은 레미콘트럭을 운전하여 피고회사가 축조한 배수로제방도로 위를 진행하다가 위 차량이 제방 아래쪽으로 전복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위 원고가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호적등본), 갑 제8호증의 2(사고보고서, 을 제1호증과 같다), 3(사고상황도), 4(의견서), 5,6,7(각 진술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업무연락), 2(포장도로에 대하여), 3(당시사고지점상황), 4(본인부주의), 5,6(각 진술서), 7(현장도면), 8(D.C단면도)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위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피고회사는 위 건설공사현장에서 바둑판처럼 많은 농지배수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먼저 흙을 쌓아 다져가면서 성토작업을 하여 그 배수로단면의 상부폭이 10미터, 높이 0.7 내지 1미터, 경사 30도 가량의 사다리꼴 모양의 흙제방을 쌓은 후 제방상부의 좌측 1미터와 공사작업도로로 쓰이는 우측 5미터 사이의 중간 4미터구간을 다시 포크레인으로 깊이 0.6 내지 1미터, 양쪽 45도 경사의 고랑을 파서 바닥과 좌우양측면을 다진 후 비포장작업도로가 된 우측 5미터 제방위로 레미콘트럭이 운반해 오는 콘크리트 반죽을 배수로 구조물에 붓고 고르는 작업을 하여 그 배수로가 완성되면 마지막으로 우측 5미터의 제방도로 중 우측 4미터의 여유있게 성토한 제방부분을 제거하여 배수로 좌우의 제방폭이 각 1미터되는 콘크리트 제방폭이 각 1미터되는 콘크리트배수로가 완성되는 사실, 원고 1은 사고당일 피고회사 소속 레미콘트럭 작업반장인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다른 레미콘트럭 3-4대와 함께 위 현장의 10부럭 제18배수로 설치장소에 가기 위하여 아침부터 4-5회 콘크리트 6루베를 실은 양쪽 앞바퀴 폭 2.2미터, 양쪽 뒷바퀴 폭 2.1미터, 무게 25톤 가량의 레미콘트럭을 운전하고 사고지점인 9부럭 제1배수로(D.C 1)의 제방도로 위를 왕래하였는데 사고당시 위 트럭을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마침 자전거가 갑자기 위 원고의 진행방향으로 들어옴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조향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서 급제동을 하자 위 트럭이 주행노선을 약간 왼쪽으로 벗어나 밀리면서 그 충격으로 도로옆의 연약한 흙이 무너져 차체의 중심이 위에 있는 위 레미콘트럭이 균형을 잃고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전복사고가 일어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위 제방도로의 지반이 단단하였더라면 위 원고가 운전하는 레미콘트럭의 속력이 느렸던 점에 비추어 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전거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조향핸들을 꺾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위 도로는 차가 자주 다니는 중심부를 제외한 옆부분은 그 지반이 약하여 사소한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그 일부가 무너지는 바람에 차 바퀴가 빠져서 일어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제방도로는 위 공사에 동원되는 위 레미콘트럭과 같이 무거운 대형차량의 통행로로 자주 사용됨은 물론 인근 현지 (나라이름 생략)국의 양치는 아이들이나 자전거놀이하는 어린이들의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피고회사로서는 처음부터 폭을 더 넓게하여 제방도로를 축조하든가 부득이 현상대로 도로폭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면 위 도로의 지반을 굳게 함은 물론 작업차량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위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았어야 하고, 더욱이 원고 1은 당시 축조된 지 얼마되지 않고 도로폭이 비교적 좁은 이 사건 제방도로는 통행한 경험이 별로 없었으므로 그에게 작업지시를 한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3으로서는 위 원고에게 위 도로사정을 숙지시키고 그 위험성에 대비하여 차량운행횟수, 적재중량, 운행시각 등을 조절하여 안전운행을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원고를 바로 위 공사현장에 투입한 과실 등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 4는 그 자녀 나머지 원고들은 형제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인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다.

원래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물건이 본래 갖추어야 할 성질,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사고당시의 위 레미콘트럭의 크기, 무게, 속도, 위 도로의 폭, 교통량 등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위 레미콘트럭을 급제동하면서 좌회전한 것은 통상의 용법에 따라 위 도로를 운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제방도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성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일어난 것이고 이러한 하자는 피고회사가 공작물의 점유관리자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으로 요구되는 그 내재된 위험성의 정도에 상응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위 도로의 점유관리자로서 그 설치, 보존의 하자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용자인 소외 3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일어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방도로를 축조함에 있어서 피고회사는 높이 20센티미터의 성토층마다 무게 5.5톤의 요철 철편이 달린 로라로 압밀도가 95퍼센트 이상 되게 땅다짐을 반복하여 단단한 제방을 쌓은 것이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 1 스스로의 운전부주의로 위 사고를 당한 것이니 피고는 그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주장과 같이 성토작업을 제대로 하여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위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소외 1의 증언은 갑 제8호증의 2,3,5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1로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사고이전에 이미 4-5회 이 사건 제방도로를 통행한 바가 있어 위 도로는 차가 자주 다니는 도로중심부를 제외한 옆부분이 흙이 비교적 연약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고 위 제방도로 주위에는 포장도로가 없고 통행로는 모두가 성토작업에 의하여 축조된 비포장도로여서 일반적으로 그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작업환경속에서 대형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고, 특히 사고당시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는 어린이를 추월함에 있어서는 의당 경적을 울려 위 자전거로 하여금 피양케 하든가 자전거 옆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추월하든가 폭이 좁은 도로사정을 감안하여 아예 추월하지 말고 그 뒤를 따라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발생을 막아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모하게 추월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60/100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대수입

위 갑 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근로계약서), 갑 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자동차운전면허증), 갑 제8호증의 8(치료종결진단서), 9(신체장해진단서), 11(평균임금산출내역서), 13(가지급보상금내역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원심감정인 소외 5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1942.1.23.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42세 남짓되어 기대여명이 26년 가량되었는데, 1종 대형 및 1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고 중장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와 해외근무계약을 맺고 1983.10.22.경부터 시급 미화 1.33불, 평균임금 미화 20.53불을 받으면서 레미콘트럭운전수로 종사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사고시부터 계속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1985.10.25. 그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개선곤란한 후유증으로 요추부의 동통과 운동장애가 남게 되어 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테이블14의 척추손상항목의 1-B-1-C에 해당하고,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2항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이와 같은 위 원고의 나이, 경력, 건강 등에 비추어 위 원고는 그가 구하는대로 적어도 그 노동능력의 50/100 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당시부터 당심변론종결시까지의 중기운전사의 1일 건설노임단가는 금 10,6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85.10.26.부터 여명범위내에서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중 위 원고가 구하는 146개월간 매월 금 265,000원(10,600×25)의 수입 중 노동능력감퇴비율에 따른 매월금 132,500원(265,000×50/100)의 수입부분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손해액에 대한 이 사건 사고당시의 일시금 현가로 셈하면, 금 14,510,207원[132,500×(121.1968-11.6858),이하 원미만은 버림]이 된다.

나. 개호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건설물가표시 및 내용), 갑 제9호증(입원확인서)의 각 기재에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상처에 대한 수술치료를 받기 위하여 1985.11.8.부터 같은 해 5.30.까지 133일간 서울 중구 저동 소재 백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동안의 용변, 식사, 보행을 위하여 전기간동안 위 원고의 처인 원고 2가 그 개호를 맡아 한 사실, 1984.9. 말경의 일반도시여자일용임금은 금 4,400원으로서 최근의 임금추세에 비추어 위 개호기간 중에도 그 정도가 되리라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개호기간 중 매월 금 133,833원(4,400원×365÷12) 상당의 개호비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일시금 현가를 앞서 본 계산법에 따라 셈하면, 금 581,848[133,833×(5.9140-1.9875)+133,833×(6.8857-5.9140)×13/30]이 된다.

다. 과실상계 등

따라서 원고 1의 재산상 손해금은 금 14,510,207원, 원고 2의 그것은 금 581,848원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 1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원고 1에게 금 5,804,082원(14,510,207×40/100), 원고 2에게 금 232,739원(581,848×40/100)으로 각 감액함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 1은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피고를 대위한 소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장해보상금 3,396,072원을 공제할 것을 바라므로 이를 공제하면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금 2,408,010원(5,804,082-396,072)만이 남는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후에도 심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그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생활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7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5, 6, 7에게 각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408,010원(2,408,010+1,000,000), 원고 2에게 금 932,739원(232,739+700,000),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5, 6, 7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4.11.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선고일인 1987.6.11.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의 일부를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태훈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