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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19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E, F, G와 함께 2014. 12. 16.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과 위 회사가 경북 칠곡군 J 일원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토지매입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주식회사 H로부터 토지매입용역수수료 8억 원을 단계적으로 지급받아 피고인이 그중 1/2을 가져가고 피해자들이 각 1/6을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2015. 6. 15. 주식회사 H로부터 토지매입용역수수료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처 K에게 생활비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로부터 2회에 걸쳐 토지매입용역수수료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15.부터 2015. 7. 15.경까지 임의로 도합 247,738,313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중인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토지매입용역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자금집행내역, 총 면적 및 매매금액, 각서, 현금보관증, 각 사실확인서, 약정서의 각 기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중 매매계약성사 대가 등으로 지출된 부분은 토지매입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검사의 "위 L 등 6명에게 지급할 수수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