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9 2013고정113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3. 4. 4. 21:2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건물 3층의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테이블 위에 여성의 외음부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남성용 자위기구 ‘리얼돌(소)’ 고무인형 1점을 보관하고, 2012. 9.경부터 2013. 4. 4. 21:20경까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와 같이 ‘리얼돌(대)’ 고무인형 1점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