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 국방시설본부장은 강원 인제군 남면 및 홍천군 일원 약 70km 구간에 훈련단 전술도로 확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그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소방방재청장)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위하여 피고 소속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이하 피고 소속 국방시설본부장과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을 ‘피고’라고만 한다)은 2013. 3. 12. 원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55,550,000원, 용역기간을 2013. 3. 12.부터 2013. 6. 11.까지로 정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문서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과업지시서는 과업의 범위, 타 부문 용역수행자와 협의 및 조정, 과업의 완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과업의 범위) 과업추진을 위한 제반도서의 작성,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과업을 포함한다.
(협의와 조정)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타 부분 용역수행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별도 시행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