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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04 2018가단705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