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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3 2017고정21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B의 고모로서, 피해 자가 장애가 있고 보호할 사람이 없자 자신이 운영하는 군포시 C에 있는 'D '에서 잡일을 하게 하면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종업원들에게는 임금으로 매월 100만 원 내지 120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2014. 7. 24. 경부터 2016. 5. 22. 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D ’에서 매일 15:00 경부터 그 다음날 02:00 경까지 청소 등 업무를 하면 매월 30만 원의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임금에 있어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 적인 차별행위를 행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장애인 복지법위반 및 횡령 피고인은 2014. 4. 18. 경부터 매월 군포시청으로부터 피해 자의 장애연금으로 약 32만 원 상당이 지급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가. 피해자가 2016. 3. 22. 경 위 통장에서 584만 원을 인출한 후 “ 깡패에게 돈을 빼앗겼다” 고 거짓말하여 경찰공무원이 출동하게 되었고, 경찰공무원이 우연히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584만 원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피해자의 통장에 다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4. 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위 통장에서 현금 73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계 불입금 납입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 합계 657만 원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