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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0 2016나5693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 C은 밀양시 B 전 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에게 매수신청을 하여 1986. 11. 4.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95,000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9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매도증서 및 등기위임장을 교부받았다.

나. C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밀양시 D 대 202㎡(이하 ‘인접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 지상에는 1969. 10. 15.자 사용승인을 받은 C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부지 및 마당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0. 10. 20. 원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C로부터 증여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부지 및 마당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2017. 5. 29. 제출된 사진의 영상, 당심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