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7. 인천 계양구 B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배전반 제조공장을 얻으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장을 얻거나 위와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 및 카드 값이 연체되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당시 900만 원 상당의 채권 및 위 C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으나 1개월 내에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1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0. 위 사무실에서, 채무변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더 빌려주어야 1,000만 원을 빨리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