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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21 2020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20:15경 목포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까지 약 99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그냥 진행하여 가버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차를 수리비 620,464원(부가가치세 56,406원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교통사고 수사보고(K),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J),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61쪽),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인적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