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8.16 2016가합223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12,31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이유

1.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들의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충주시 F 임야 17,145㎡ 및 G 답 6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9. 9. 피고 C 명의로 2013. 9.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11. 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C는 2014. 12. 24.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2. 23.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 채무자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피고 C는 2014. 12. 29.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2. 29.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4) 원고 B은 피고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소1625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C는 원고 B에게 4,2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