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2 2018고정67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이이 용해 조업한 자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설치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설을 이용해 조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도장시설 1식[ 용적 162㎥ (3m ×9m ×6m)] 을 이용해 침대 등의 가구 도장작업을 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적발보고)
1. 확인서
1. 위반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이미 2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3 번째 단속되었는바 엄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