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7. 25.자 재산분할합의를 129,50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각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고,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 F G
나.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28527호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31. ‘C은 원고에게 10,784,411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1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275,611,766원과 그 중 254,706,039원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3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211,900,268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C은 1989. 7.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6. 7. 25.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C은 그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4. 접수 제42619호로 2016. 7. 25.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C은 유일한 재산으로 시가 259,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H저축은행, 기업은행 A은행, I은행, J회사, K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합계 897,920, 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