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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14 2019노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원,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면서 허위 매출 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입 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허위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발급한 계산서와 수취한 계산서 및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액수가 각 19억여 원으로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거래처 확보를 하기 위한 욕심에서 향후 B으로부터 쌀을 매입하겠다는 주식회사 E의 요구에 따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결국 주식회사 E과 거래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없다.

B과 주식회사 E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증거기록 21쪽, 212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당하게 환급되지 않았다.

B은 부도로 인하여 2015년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대학생 및 중학생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