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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19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22. 22:00경 위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5세) 등 6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2병과 생맥주 500cc 3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호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