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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30 2017고합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0. 경 인천 중구 F 오피스텔 B 동 204호 피고인 C의 집에서, 제 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밀수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중 일부( 불상량 )를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5.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모텔 208호 피고인 A의 숙소에서, 제 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 불상량 )를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8. 경 중국 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7g 을 대금 1,000위안( 한화 약 16만 원 )에 구입한 후 콘돔에 넣어 신체의 은밀한 곳( 입 안, 항문, 발가락 사이 등 )에 은닉한 채 2017. 2. 10. 경 중국 대련에 있는 대련 공항을 통하여 항공기 편으로 같은 날 인천 공항에 입국함으로써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인천 중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위 모텔 208호 앞 복도 창틀에 숨겨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26. 경 인천 중구 F 오피스텔 B 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 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 불상량 )를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증인...